인피니트헬스케어 "전자위임장 1심 미확정…항소심서 다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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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8월 04일, 오후 02:18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인피니트헬스케어(071200)는 최근 전자위임장 관련 보도와 관련해 해당 사건은 아직 1심 판결에 불과하며 회사가 이미 항소를 제기한 미확정 사건이라고 4일 밝혔다.

회사는 주주행동주의 플랫폼 측 자료를 인용한 일부 보도에서 법원이 전자위임장의 효력을 인정하고 회사의 대응을 위법하다고 확정한 것처럼 보도했지만, 이는 관련 사건의 사실관계와 다수의 법원 판단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인피니트헬스케어
인피니트헬스케어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며, 해당 사실도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현재 항소심 판단을 앞둔 미확정 사건”이라며 “1심 판결 일부만을 근거로 회사의 위법행위가 최종 확정된 것처럼 표현하거나 모든 전자위임장에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말했다.

회사는 동일한 주주총회와 전자위임장을 둘러싼 다른 사건에서는 법원이 회사 판단에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회사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등은 전자위임장이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조·변조 여부와 원본성, 동일성, 무결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회사에는 전자위임장 원본이 아닌 출력물과 문서이력인증서 등이 제출됐으며, 법원은 해당 자료만으로는 전자문서의 무결성과 위·변조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기 어렵다고 봤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관련 사건에서 법원은 회사가 당시 제출된 전자위임장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거나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과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회사는 밝혔다.

회사는 당시 쟁점이 전자위임장 제도 자체가 아니라 제출된 자료만으로 위임인의 의사와 대리권, 문서의 원본성·무결성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지 여부였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고등법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된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구와 관련해 동일 안건의 주주총회가 이미 개최됐고 지속적인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권리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한 사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사 관계자는 “회사는 주주의 정당한 의결권 행사를 존중하는 동시에 대리권이 적법하게 부여됐는지와 제출된 위임장의 원본성·무결성을 확인할 책임도 있다”며 “이번 사건은 전자위임장 제도 전체의 유효성을 확정한 판결도, 회사의 위법행위가 최종 확정된 사건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 절차에서 당시 제출 자료의 형태와 검증 가능성, 관련 법원 결정 내용 등을 충분히 소명해 주주총회의 공정성과 법적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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