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ELS 제도개선 나선다…"낙인근접 알림·자율점검 분기화"

주식

이데일리,

2026년 8월 05일, 오전 10:02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파생결합상품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본격 착수했다. 주가연계증권(ELS) 기초자산 가격이 낙인배리어에 근접하면 사전에 알려주는 ‘낙인근접 알림’ 제도를 도입하고, 고난도 상품에 대한 자율점검 주기를 분기 단위로 단축하는 등 파생결합상품 제도개선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서재완 부원장보 주재로 금융투자협회 및 주요 증권사 임원과 함께 파생결합상품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간담회를 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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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 주요 10개 증권사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파생결합증권·사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T/F가 마련한 개선안의 내용을 논의하고 향후 제도개선 추진 일정계획 등을 구체화했다.

간담회에는 금감원에서 서재완 금융투자 부원장보와 박시문 자본시장감독국장이, 금융투자협회에서는 천성대 증권선물 본부장과 정형규 자율규제 본부장이 참석했다. 증권사에서는 한국투자·NH투자·미래에셋·삼성·신한투자·KB·하나·신영·교보·메리츠 등 10개사의 파생결합상품 및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이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파생결합상품 발행액이 지속 증가하고 국내 주식시장 등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파생결합상품의 제조부터 판매 후 관리 단계까지 증권사의 자율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서재완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 손실 사례와 시장 변동성 증가 등을 이유로 투자자를 사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상품의 생애주기에 따라 제조·심사 단계에서 사전 자율점검 체계를 확립하고, 판매 및 사후 관리 단계에서도 투자자에게 적시성 있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합리적 판단을 지원하는 한편 증권사 자율점검 주기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상품설계·심사 단계에서는 증권사 내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이 상품 설계 시 점검해야 하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제조부서에 제공하고, 제조부서는 상품 설계 시 이 체크리스트를 필수적으로 작성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존 승인된 상품과 동일한 상품인 경우 상품승인위원회 심의절차가 생략되는 만큼 동일성 요건 충족 여부도 면밀히 점검하도록 했다.

기초자산 관리도 체계화된다. 제조부서는 선제적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초자산 풀(Pool) 관리 및 기초자산 선정을 위한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따라 상품 특성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상품에 편입할 기초자산을 선정하게 된다.

상품승인위원회 운영기준도 정비된다. 상품승인위 구성에 소비자보호·준법감시·판매 부서를 필수 포함하고,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CCO)에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품 출시를 보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기초자산 유형·결제통화·손실배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승인 상품과 동일하지 않은 상품으로 구분될 경우 다시 상품승인위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판매·사후 관리 단계에서는 투자자의 행동경제학적 특성을 고려해 상품 설명자료를 직관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구체화하기로 했다. 파생결합사채 유의사항을 투자자 유의사항 및 투자설명서 개요에 추가하고, 연 환산 수익률과 실제 수익률을 병기하며, 최근 기초자산 가격의 최고·최저 도달 여부를 투자설명서 주요사항 요약에 표기하도록 했다.

특히 고난도 ELS 상품의 기초자산 가격이 낙인배리어에 10%포인트(p) 근접한 경우 최초 1회 사전 안내하는 ‘ELS 낙인근접 알림’을 발송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낙인근접 상품을 계속 보유하며 수익상환을 기다릴지, 중도상환을 선택할지를 합리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된다. 기초자산 가격이 낙인에 도달하면 중도상환 금액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지만, 투자자가 이를 사전에 안내받지 못해 중도상환을 고려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투자자에게 조기상환 순연(실패)을 안내할 때는 중도상환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 및 방법을 추가로 안내하도록 했다. 또 조기·만기 상환으로 수익을 실현한 투자자에게는 기계적인 재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유의사항도 안내하기로 했다. 동일한 상품에 재가입하더라도 기초자산·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수익상환 달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이다.

고난도 상품에 대한 자율점검 주기는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이사회 보고 주기는 연 1회에서 반기 1회로 각각 단축된다. 증권사는 부적합 판매의 관리비율을 내부적으로 설정해 판매채널·고령자 여부 등으로 차등 관리하는 부적합 판매비율 관리 체계도 구축하게 된다.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개선과제들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투자협회의 자율규제 규정을 오는 9월 개정해 각 증권사 내규에 반영하고, ELS 낙인근접 안내 알림 등 시스템 개선작업은 올해 안에 완료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협회 및 증권사와 긴밀히 소통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파생결합상품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투자자에 대한 두터운 보호 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투자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ELS 제도개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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