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필수품' ISA 무기한 연장 끝...막차 타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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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8월 05일, 오후 03:51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운영하며 최소 의무 기간인 3년을 걸어둔 30대 남성 A씨는 최근 머릿 속이 복잡하다. 내년부터 ISA 만기가 최고 5년으로 묶이고 주요 혜택이 줄어든다는 세법 개정이 나오면서다. 이에 A씨는 미리 만기를 연장하려고 했으나, 아직 기한 연장이 가능한 시점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으면서 마음만 조급해진 상황이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으로 ‘절세 필수품’으로 불리는 ISA 제도가 대폭 개편되면서 투자자들이 열심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무기한 만기 연장이 가능했던 ISA가 최장 5년으로 제한되고, 연간 납입한도 이월 제도가 폐지되는 등 주요 혜택들이 바뀌기 때문이다. 신설되는 ‘생산적금융 ISA’도 선택권에 포함되면서 투자자들의 똘똘한 선택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앞서 재정경제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반 ISA의 만기는 기본 3년에 최대 2년 연장을 더해 최장 5년으로 제한된다. 기존에는 의무가입기간(3년)이 지나면 기한 없이 연장하며 비과세 및 과세이연 혜택을 지속할 수 있었으나, 과도한 과세이연을 방지하기 위해 상한선이 생겼다.

해당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 가입·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애초에 만기를 미리 길게 연장해 둔 기존 가입자는 제외된다.

기존 가입자가 새 규정을 피하기 위해선 먼저 본인의 ISA 계좌 만기일을 확인해야 한다. ISA 기간 연장은 만기일 3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안에 그 신청 가능한 시점이 도래하면 개정안이 시행되기 직전인 12월 31일 전까지 만기를 수십 년 단위로 미리 연장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이 경우 5년 제한 규정을 받지 않고 기존 세제 혜택을 이어갈 수 있다. 즉 내년 4월부터 만기일인 투자자는 올해엔 기간을 연장하는 게 불가능하기에 내년부터 적용되는 규제에 묶이는 것이다.

정부는 납입한도 이월도 폐지하며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기존에는 한 해에 2000만원 한도를 다 채우지 못하면 미납분이 다음 해로 이월돼 한꺼번에 납입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해당 연도에 납입하지 않은 한도는 소멸한다. 따라서 매년 2000만원 한도를 차곡차곡 채워 투자하는 적립식 운용 전략이 더욱 중요해질 예정이다. 가입 경과연수에 따라 누적하던 연간 납입한도는 연 2000만원으로 바꾸고, 가입 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한다.

정부는 ISA의 만기가 5년으로 제한되더라도, 만기 해지 후 재가입하는 방식으로 세제 혜택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 만기 시 발생한 수익에 대한 비과세(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 및 초과분 분리과세(9.9%)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총 한도 1억원도 그대로 가져간다.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생산적금융 ISA를 새로 도입한다. 생산적금융 ISA는 국내 상장주식·주식형 펀드·상장지수펀드(ETF)·BDC 등에 투자하는 계좌로, 이자·배당소득 전액 비과세와 청년 노동자 소득공제 등 혜택이 담겼다. 가입대상은 19세 이상 거주자 및 15세 이상 근로자로 연간 납입한도는 2000만원, 총 납입한도는 2억원이다. 계약기간은 최초 3년에서 총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일반 ISA와의 중복 가입도 가능하다.

[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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