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금융감독원은 SK디앤디가 지난달 28일 제출한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SK디앤디는 3개월 내에 신고서를 정정해 다시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등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SK디앤디는 기존 발행주식의 약 240%에 달하는 보통주 4468만주를 신규 발행하는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발행된 SK디앤디 발행주식 1861만 7382만주의 약 2.4배 수준으로 대규모 주주 가치 희석이 불가피하다.
예정 발행가액은 주당 3060원이다. 최대주주 측인 한앤컴퍼니가 자진 상장폐지를 추진하며 두 차례 공개매수를 진행할 당시 제시했던 가격(주당 1만2750원)과 이번 유상증자 예정 발행가액(3060원)의 격차가 크다.
한앤컴퍼니는 당분간 상장폐지나 공개매수를 추진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소액주주들 사이에서는 최대주주 지분율을 끌어올려 상장폐지 절차를 밟으려는 단계로 보고 있다.
SK디앤디 주주연대는 전날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ACT)를 통해 결집해 유상증자 중점심사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주주연대는 “기존 주주의 청약이 저조할 경우 최대주주 지분율이 최대 92.62%까지 높아질 수 있는 구조”라며 “향후 지배력 강화 가능성까지 금융당국이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