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원솔라에너지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개정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는 지자체 조례로 정하고 있다. 전국 228개 기초지방정부 가운데 129곳이 이격거리 규제를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태양광은 100~1000m, 풍력은 100~2000m 등 지역별 편차가 큰 상황이다. 이 같은 차이는 발전사업자의 인허가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재생에너지 입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지자체가 태양광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를 조례로 정할 경우 주거지역, 즉 주택이 최소 5가구 이상 있는 곳으로부터 최대 200m 이내에서만 설정할 수 있다. 도로로부터의 이격거리 기준은 설정할 수 없다.
풍력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500m, 도로로부터 최대 500m 이내에서 이격거리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안전성을 고려해 발전설비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거리를 하한으로 설정했다. 예를 들어 풍력 발전설비 높이가 200m라면 최소 400m의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기준이 전국 모든 지자체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이격거리 기준이 아니라 지자체가 이보다 과도한 규제를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한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기존 조례에서 태양광 이격거리를 300m로 규정하고 있다면 200m 이하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반면 기존 조례가 100m로 규정돼 있다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
이격거리 규제의 예외도 마련된다. 주민참여형 발전설비와 건물 지붕형 태양광, 자가소비용 태양광에는 이격거리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나 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은 이격거리 적용의 예외가 인정된다. 관광지·관광단지와 자연취락지구도 대통령령에 따른 예외지역에 포함된다.
이번 개정은 재생에너지와 수소 등 신에너지를 하나의 법률에서 규율하던 기존 법체계도 분리한다. 기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나뉘었으며, 이에 맞춰 시행령도 각각 재생에너지법 시행령과 수소법 시행령으로 정비된다.
기후부는 전국 기초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법 시행일인 9월 18일 전까지 필요한 조례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이경수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지역마다 달랐던 이격거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상한을 정해 재생에너지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서도 주민 수용성을 함께 고려한 것”이라며 “지방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