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티움, 얼라인과 법정 공방서 일단 승기…사외이사 직무 정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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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8월 13일, 오후 04:06

덴티움 전경 (사진=덴티움)
덴티움 전경 (사진=덴티움)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덴티움(145720)이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과 벌이고 있는 법정 공방에서 일단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얼라인 측이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김희택 사외이사의 직무를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서다.

덴티움은 수원지방법원이 지난 12일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과 삼성증권, 얼라인파트너스 코리아펀드 엘피가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소송비용도 신청인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분쟁은 지난 3월 31일 열린 덴티움 정기주주총회에서 김희택 후보가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선임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덴티움 측 김 후보와 얼라인 측 윤무영 후보가 표 대결을 벌였고 김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선임됐다.

얼라인 측은 이후 의결권 위임장 처리와 표 집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지난 5월 22일 덴티움을 상대로 김 사외이사 선임 결의를 취소해달라는 주주총회결의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6월 1일에는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김 사외이사의 직무 수행을 막아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번 가처분 관련해서 얼라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해당 주총이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입회 아래 진행됐고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얼라인 측이 문제를 제기한 일부 위임장에 대해서도 제출된 자료만으로 위조나 기망이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법원은 위임장을 제출받으면서 주주 본인의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도 특별히 이례적이지 않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득표 집계 과정에 일부 하자가 존재할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바로잡아 다시 절차를 진행할 경우 동일한 결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김 사외이사의 직무를 즉시 정지하지 않으면 회사나 주주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긴급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김 사외이사는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단 얼라인 측이 제기한 주주총회결의취소 본안소송 자체가 종료된 것은 아니다. 본안소송에서는 지난 3월 주총 제3-1호 의안인 김희택 사외이사 선임 결의를 취소할지를 별도로 판단하게 된다.

그럼에도 이번 가처분 결정은 덴티움 측에 유리한 대목이 적지 않다는 게 회사 측 분석이다. 단순히 직무정지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은 데 그치지 않고 법원이 주총 절차의 적법성과 위임장 위조·기망 의혹, 득표 집계 하자 등 양측이 다퉈온 주요 쟁점까지 살펴본 뒤 얼라인 측의 주장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덴티움 관계자는 “회사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관련 법과 절차를 준수하고 투명하게 이사회를 운영하겠다”며 “주주 권익과 기업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하는 한편 행동주의 펀드가 덴티움을 상대로 진행 중인 본안소송에도 성실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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