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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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8월 28일, 오전 06:02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지정기초자료 제출시기에 맞춰 ‘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외부감사법에 따라 주기적 지정 대상 회사(코넥스 제외 상장사 및 소유·경영미분리 대형 비상장사)와 감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회계법인은 매년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주기적 지정대상인 12월 결산법인(2700여사) 및 상장사 감사인(39사) 등의 지정기초자료 제출기한이 9월 중 도래(회사 9월 1~15일, 회계법인 8월 31일~9월 14일)하면서 금감원은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지정기초자료 작성방법과 지정제도 주요내용 등을 안내하는 동영상과 설명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우선 금감원은 주기적 지정 대상 회사와 회계법인의 지정기초자료 신고서 작성·제출 요령을 안내할 예정이다. 회사는 과거 6년간 감사인 선임 현황, 소유·경영 미분리 여부(대형비상장사),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필요여부 등을 기재하고 회계법인은 소속 공인회계사수,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수, 손해배상능력 등을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지정제도 주요 내용으로 △감사인 지정사유(주기적 지정·직권 지정) △지정기간 △지정방법 △재지정 요청 및 산업전문성 제도 등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주기적 지정 유예제도, 주기적 지정기간에 흡수되는 직권 지정사유, 지정기간 연장선택권 등을 설명한다. 감사인 지정제도와 관련해 회사 및 회계법인의 최근 문의가 빈번했던 사항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도 안내한다.

금감원은 향후 유튜브, 홈페이지와 유관기관(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홈페이지에 동영상, 설명자료 등을 게시하고 회사·회계법인 담당자가 궁금한 사항을 금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의하면 신속하게 답변해 지정기초자료 작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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