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데일리DB)
검사의 핵심은 지난 6월 진행된 스페이스X 공모 과정에서의 영업행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미래에셋증권은 개인·법인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을 진행했다.
당초 시장에서는 일반 개인투자자까지 참여하는 공모가 예상됐지만, 해외 기업이 국내에서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할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전문투자자 대상 방식이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미래에셋증권 일선 점포가 일반 개인투자자에게 전문투자자 등록을 먼저 권유했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진다.
개인 전문투자자 제도는 2019년 개편되면서 소득·자산·투자경험 등 등록 요건이 완화됐다. 등록 심사기관 역시 금융투자협회에서 자산 1000억원 이상의 금융투자업자로 변경됐다.
단, 금융회사가 전문투자자 등록을 먼저 권유하는 것은 제한된다. 개인투자자가 스스로 전문투자자로 등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요건 충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금융당국은 특히 스페이스X 공모 청약이 진행된 시기에 전문투자자 등록이 증가한 정황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투자자로 분류되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일반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일부 보호장치가 적용되지 않는 만큼 등록 과정의 적정성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이번 검사 결과는 스페이스X 공모주 ‘0주 배정’ 사태와 관련한 향후 제재 수위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앞서 시장에서는 실제 공모주 배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직접적인 투자자 손실도 발생하지 않은 만큼 중징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다만 검사 과정에서 거점점포를 중심으로 일반투자자에게 전문투자자 등록을 권유한 사실 등 위법·부적절한 영업행위가 확인될 경우 제재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