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이엔엠, 1·3차 803억원 세금 부과 취소…"세무 리스크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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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9월 01일, 오전 08:38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오늘이엔엠(192410)이 과세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세금 가운데 1·3차 처분 약 803억원에 대해 원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다. 전체 세무 분쟁 규모의 70% 이상이 해소되면서 회사는 남은 소송 대응과 함께 재무구조 개선 및 글로벌 사업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오늘이엔엠은 서울지방국세청의 1차 부과 처분 약 296억원에 이어 영등포세무서가 부과한 3차 처분 약 507억원에 대해서도 전액 취소 통보를 받았다고 1일 밝혔다. 두 건을 합친 규모는 약 803억원이다.

앞서 과세당국은 2018~2023년 오늘이엔엠의 여행사업 관련 매출·매입을 가공거래로 판단해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합쳐 세 차례에 걸쳐 약 1104억원을 부과했다.

회사는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1차와 3차 부과 처분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해왔다. 이번 원처분 취소로 전체 세무 분쟁 금액의 약 72.7%에 해당하는 803억원 규모의 세금 부과가 해소됐다.

다만 세무 관련 분쟁이 모두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남대문세무서가 부과한 2차 처분 약 301억원에 대해서는 현재 무효소송이 진행 중이다.

회사 측은 2차 부과 처분 역시 이번에 취소된 1·3차 처분과 동일한 과세기간 및 거래 구조와 관련된 쟁점을 다투고 있는 만큼 이번 결정이 향후 소송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늘이엔엠은 이번 처분 취소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반영해 재무구조 개선에 나서는 한편 국내외 사업 확대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통신망 시장을 중심으로 신규 사업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오늘이엔엠 관계자는 “세무 이슈의 조기 종결과 재무건전성 개선을 바탕으로 대외적인 불확실성을 줄이게 됐다”며 “미국 시장에서 확보한 사업 기반을 토대로 글로벌 통신망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기업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늘이엔엠, 1·3차 803억원 세금 부과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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