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엠티 “中 현지법인 지분 환매 소송, 지급 거부 아닌 외환·세무 절차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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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9월 01일, 오후 05:39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와이엠티(251370)가 중국에서 제기된 약 153억원 규모의 지분 환매 관련 소송에 대해 확정된 채무의 지급을 거부해 발생한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의 외환 규제와 세무, 해외 송금 등 환매대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쟁점이 소송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와이엠티는 1일 주주 안내문을 통해 이번 소송이 계약 체결 이후 실제 환매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해외주주에 대한 지급 방법과 대리수령, 외환송금, 원천징수 및 세무 절차 등을 둘러싼 실무적·법률적 쟁점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계약상 환매대금 4350만위안에 지연이자와 위약금 3000만위안 및 기타 비용 등을 더해 총 153억4699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와이엠티 관계자는 “그동안 중국 현지 금융기관 및 관계기관 등을 통해 적법하고 실행 가능한 지급 방법을 확인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 왔으며 대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거나 이행을 거부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가 주장하는 지연이자와 위약금 등은 실제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외환·세무·지급 절차상의 사정과 당사자 간 협의 경과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와이엠티는 계약서와 당사자 간 서신, 금융기관 및 관계기관 확인자료 등을 바탕으로 법률대리인과 함께 소송에 대응할 방침이다. 소송과 별도로 분쟁 종결을 위한 당사자 간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실제 지분거래 구조와 지급 방법, 세무처리 등 구체적인 종결 조건을 협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와이엠티는 공시된 소송가액이 원고 측의 청구금액으로 회사의 확정 채무나 손실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와이엠티 관계자는 “소송 대응과 당사자 간 협의를 병행하며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소송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 사실은 없으며 향후 공시가 필요한 중요사항이 발생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와이엠티 “中 현지법인 지분 환매 소송, 지급 거부 아닌 외환·세무 절차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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