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AM 본격화에 정부 합동 대응…"중소기업 실무역량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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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9월 02일, 오전 12:01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정부가 국내 중소 수출기업의 제도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 탄소배출량 산정과 검증 등 기업들이 실제 수출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실무 대응을 지원하고, 우수기업의 대응 사례도 공유한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관세청,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오후 경북 경산시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2026년 제13차 CBAM 대응 정부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CBAM은 EU로 수출되는 탄소집약적 제품에 대해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다.

EU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환기간을 운영했으며, 올해 1월부터 CBAM 확정기간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들은 제품의 탄소배출량을 정확하게 산정하고 검증받는 등 본격적인 제도 대응이 필요해졌다.

이번 설명회에는 CBAM에 관심 있는 기업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CBAM 제도 이해’와 ‘실무사례 공유’ 등 두 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CBAM 확정기간의 주요 내용과 대응 방법을 비롯해 하위 규정, 탄소배출량 산정 방법, 검증 동향 등을 설명한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CBAM 확정기간의 주요 내용과 대응 방법을, 한국환경공단은 고유 내재배출량 산정 방법을 안내한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은 CBAM 검증 동향과 대응 방안을 설명한다.

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CBAM 대응에 나선 우수 중소기업들이 직접 나서 실제 대응 경험을 공유한다. △CBAM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리스크 완화 △저탄소 전구물질 사용을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 △CBAM 대응을 통한 수출실적 200% 향상 등의 사례가 소개된다.

정부는 설명회뿐 아니라 기업의 실질적인 대응을 돕기 위한 지원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총 5차례에 걸쳐 이론교육과 중소기업 재직자가 직접 탄소배출량을 산정해보는 실습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CBAM 대상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탄소배출량 측정을 위한 계측설비 구축과 검증비용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사업’도 추진 중이다. 오는 15일까지 모집하고 있으며, 참여기업은 ESG 통합플랫폼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 생산현장을 직접 방문해 CBAM 대상 제품의 배출량 산정을 지원하는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 전용 상담창구도 운영하고 있다.

김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이번 설명회가 기업들이 CBAM 관련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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