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운명의 날…전단채 투자자들 "보호계정 설치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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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9월 02일, 오후 04:09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홈플러스 매출채권 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이하 전단채) 투자자들이 2일 서울회생법원 앞에 모여 “2차 수정 회생계획안은 전단채 피해자들의 실질 피해회복과 생계 보호를 전혀 담보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홈플러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일 서울회생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권오석 기자)
홈플러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일 서울회생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권오석 기자)
홈플러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오후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리는 홈플러스 수정 회생계획안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일부 증권사들은 신영증권이 홈플러스 물품 구매 카드사에게 인수한 카드매입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전단채를 발행했다. 발행 규모는 4019억원에 달하며 증권사를 통해 개인에게 판매된 규모도 3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지난 3월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를 개시하면서 카드대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손실을 입었다.

지난달 홈플러스가 제출한 2차 수정 회생계획안은 제출 카드채권을 포함한 대여금 채권 등에 대해 명목상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100% 현금변제를 포함하고 있다. 실제 변제는 제5차 연도부터 제10차 연도까지 장기 분할되고 개시 후 이자는 면제되는데, 제10차 연도에 변제 비율이 38.9%가 집중돼 있어 피해자들은 가장 큰 변제를 2037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구조라는 게 비대위 측 주장이다.

이의환 비대위 집행위원장은 “이는 ‘100% 변제’가 아니라, 3개월 단기상품을 10년짜리 무이자 미수금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필요한 것은 10년 뒤 종이 위 약속이 아니라, 지금 삶을 지탱할 유동성”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비대위는 회생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지 않는다. 노동자 고용, 협력업체 보호, 지역상권 유지를 위해 정상적 회생은 필요하다”면서도 “피해자 보호 없는 회생은 공정한 회생이 아니다. MBK파트너스와 금융기관의 출구전략을 위해 생계형 피해자에게만 시간을 견디라고 요구하는 것은 회생절차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비대위 측은 회생계획안에 △전단채 피해자 보호계정(전용 재원 계정) 설치 △회생 1차년도 30% 이상, 5차년도까지 누적 50% 이상 변제 방안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DIP(긴급운영자금) 대출과 MBK파트너스 보증 구상권은 피해자보다 후순위로 배치하고 M&A(인수합병) 또는 영업양수도 매각대금 중 일정 부분을 피해자 보호계정에 우선 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부터 홈플러스 전단채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신영증권과 하나증권, 현대차증권 등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으며 분쟁조정 절차도 추진 중이다. 아직 최종 손실액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분쟁조정 과정에서 투자자 손실과 판매 증권사의 책임 비율을 어떻게 산정할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비대위 측은 “판매책임은 현재 판단하고 손해액은 잠정적으로 산정하며 판매사가 먼저 배상한 뒤 실제 회수액과 사후정산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이 금융분쟁조정제도의 목적과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에 부합한다”며 “현재 단계에서 핵심 쟁점은 잠정손해액 산정기준과 선배상·사후정산 기준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오후 3시 관계인집회를 연다. 관계인집회는 회생담보권자·회생채권자·주주 등 각 조별로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자리로 회생담보권자조는 75% 이상, 회생채권자조는 66.7% 이상, 주주조는 50% 이상이 동의해야 회생계획안이 가결된다. 법원은 관계인집회 결과를 토대로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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