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기술특례상장 300사 돌파…첨단산업 기업 진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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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9월 04일, 오전 09:44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21년만에 300개사를 넘어섰다. 기술특례상장은 바이오를 중심으로 시작해 인공지능(AI)·반도체·방산·우주 등 첨단산업으로 대상 기업을 확대하며 코스닥시장의 주요 상장 경로로 자리 잡았다.

(자료=한국거래소)
(자료=한국거래소)
4일 한국거래소는 스카이랩스가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면서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누적 300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스카이랩스는 의료용 기기 제조업체로 공모가는 1만원이다.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2005년 바이오 업종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다. 이후 2011~2013년 대상 업종을 확대해 2013년부터 전 업종으로 범위를 넓혔다. 2017년에는 성장성 추천 특례상장 제도를 신설해 기술평가 방식을 다변화했다. 2019년부터는 소부장 기업과 시장평가 우수기업, 코넥스 기업 등에 단수 기술평가 적용을 확대했고 딥테크·상장 재도전 기업으로도 대상을 넓혔다. 2019년 바이오를 시작으로 2025년 AI·우주·에너지, 2026년 첨단로봇·사이버보안·K-콘텐츠 등 업종별 질적심사기준도 도입·확대했다.

기술특례상장 기업은 2020년 100사를 기록한 뒤 2023년 200사로 늘었다. 올해 9월 4일 스카이랩스 상장으로 300사를 기록했다. 기술특례상장을 통한 공모자금 조달 규모도 확대됐다. 기술특례상장 300사의 누적 공모금액은 8조원이며, 이 가운데 바이오 기업이 4조 5000억원을 조달해 전체의 55.5%를 차지했다.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업종도 첨단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올해 기준 전체 기술특례기업 가운데 첨단업종 기업은 88.2%를 차지했다. 공모규모와 상장 시가총액 기준 비중은 각각 96.3%, 96.6%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바이오 기업이 151사로 가장 많았으며 AI 34사, 반도체 32사, 방산·우주 12사 등이 기술특례를 통해 코스닥시장에 진입했다.

외국 기술기업의 국내 증시 진입도 이어졌다. 한국거래소는 2019년 외국기업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도입한 이후 소마젠(950200), 네오이뮨텍(950220), 테라뷰(950250), 인제니아테라퓨틱스 등 4개사가 코스닥시장에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상장 이후 기업가치가 높아진 사례도 나타났다. 거래소에 따르면 기술특례기업의 시가총액은 상장 당시보다 평균 147% 상승했다. 현재 코스닥 시가총액 1위인 알테오젠은 상장 당시보다 시가총액이 140배 이상 증가했다. 한국거래소는 노타(486990), 알테오젠(196170), 파크시스템스(140860),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를 기술특례상장 이후 성장한 사례로 제시했다. 이들 4개사는 2025년 설립 이후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기술특례기업은 코스닥시장 시가총액 상위권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사 가운데 5개사가 기술특례기업이며, 공모 시가총액 대비 상승률 상위 10개사에서도 5개사가 기술특례기업으로 집계됐다.

기술특례상장 확대와 함께 상장관리와 투자자 보호 장치도 강화되고 있다. 기술특례기업은 일반기업보다 최대주주 등의 보호예수 기간이 긴 1년이며, 성장성 추천 기업에는 상장 후 6개월간 환매청구권이 적용된다. 매출액 요건은 5년, 대규모 손실 요건은 3년간 유예할 수 있지만, 올해 7월부터는 밸류업 공시를 이행한 기술특례기업에 한해 해당 요건 유예를 적용하도록 변경됐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딥테크 기업의 요람으로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첨단기술의 가치와 성장 잠재력을 면밀히 심사하고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도 제고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기술특례기업 가운데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상장폐지된 기업은 5사다. 최근 5년간 신규 상장기업 중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술특례기업은 11사, 퇴출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2사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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