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안전장치 강화에 발목 잡히나…초기 구조 고착화 우려

주식

이데일리,

2026년 9월 07일, 오전 10:16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토큰증권 정책방향’에 대해 안전장치 강화에 초점이 찍히면서 초기 제도가 고착화할 경우 토큰증권의 확장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김세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7일 보고서에서 “초기의 강한 통제 방식은 제도적 구조에서 비롯된 합리적 선택”이라면서도 “문제는 이러한 초기 안전장치가 장기적인 시장 구조로 고착될 경우”라고 말했다.

한국은 분산원장 자체를 법적 효력이 있는 증권계좌부로 편입해 토큰과 증권 권리의 연결을 강하게 설계했다고 짚었다.

한국예탁결제원(KSD)이 분산원장 기록 자체를 실제 증권 권리와 정확히 일치시켜 관리한다는 점에서 원장 간 이동이 단순 기술적 전송이 아닌 권리의 소멸·이전까지 관리해야 하는 문제가 된다.

이에 김 연구원은 “현재의 폐쇄적 구조가 장기화될 경우 토큰화의 효용이 발행·권리관리에 머물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다른 원장과 연결할 수 있는 확장성을 초기 설계부터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 회의를 통해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지난 2월 개정된 전자증권법에 따라 2027년 2월 4일부터 토큰증권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데 앞서 발행·유통 인프라와 단계별 적용 범위를 구체화한 후속 정책이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조각투자 제도 정비를 넘어 주식·채권·펀드를 포함한 기존 증권시장 전체를 토큰화 대상으로 확장했다는 데 있다.

금융위는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2027년 2월 기관전용 사모 머니마켓펀드(MMF)·사모사채와 비상장주식부터 시작해 이후 공모증권과 스테이블코인 기반 온체인 결제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 연구원은 중장기적으로는 기존 인가와 기관 네트워크를 보유한 증권사가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지만, 초기에는 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이 먼저 발생할 수 있어 단기 수익성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다만 “활용도가 확대될 경우 투자은행(IB)·기관영업·자기자본·후선 인프라를 함께 보유한 대형 증권사가 중장기적으로 가장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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