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거 CI.(사진=핑거)
토큰증권 시장 단계적 개방 방안을 살펴보면 1단계 대상에는 공모 조각투자증권과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머니마켓펀드(MMF)·사모사채, 신탁 방식의 비상장주식 등이 포함된다. 2단계에서는 공모 증권 전반으로 범위가 확대되며, 3단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온체인 결제가 추진된다.
CMIR은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요건 강화가 핑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분산원장에 증권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 40억원과 전문인력 4명, 보안기준 등을 충족해야 해 등록 주체가 은행과 증권사, 일정 규모 이상의 발행기업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핑거는 기존 금융권 고객망에 계좌관리 시스템과 토큰증권 모듈을 추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핑거는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 F-Chain과 토큰 발행·장외 유통·계좌관리 기능을 결합한 F-STO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 2024년 NH농협은행 STO 플랫폼 공급과 광동제약 투자계약증권 발행 공동사업을 진행했으며, 2026년에는 신한DS와 네이버클라우드 등과 협력하며 Web3·STO 사업을 확대했다.
조각투자 자산 풀링과 미래 매출채권 토큰화가 허용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CMIR은 포트폴리오형 발행이 가능해지면서 토큰증권 사업이 일회성 발행에서 반복적인 시스템 수요로 전환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장외거래중개업 신설로 발행부터 유통까지 관련 인프라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시했다. 스테이블코인 결제 분야에서는 한패스, 두베, 문페이 등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사업 확장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CMIR은 향후 확인할 주요 사항으로 9월 말 예정된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와 금융권의 시스템 발주를 꼽았다. 다만 블록체인 부문의 매출 기여는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향후 수주 공시와 실제 매출 반영 여부가 핑거의 재평가를 결정할 핵심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CMIR은 “핑거는 발행자가 아니라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을 뒷받침하는 인프라 공급자의 자리에 있다”며 “제도 시행으로 기존 금융권 고객 기반과 F-STO 레퍼런스를 활용할 수 있는 시장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 발표가 실제 기업가치 재평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금융권의 계좌관리기관 등록과 시스템 발주, 핑거의 수주 공시 및 매출 반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재평가의 조건은 토큰증권 정책이 실제 계약과 매출로 전환되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