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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은 “2019년 검사 당시 안전관리자를 충원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3명을 2명으로 감축했다”며 “신고 대상 방사선 기계의 사용 후 운영 또는 유지보수 과정에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사고 당시 조사에 따르면 안전관리자 2명 중 1명은 당시 병가라서 현장에서 볼 수 없었고 남아있던 사람도 안전관리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의원은 “KINS 조사관은 사업장별 방사성 안전관리자를 선임만 해뒀고 누가 어떤 업무를 담당했는지 조직화, 체계화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윤 부사장은 재해 피해자가 입은 방사선 피복 사고가 화상인지, 부상인지, 질병인지를 묻는 이 의원의 질문에는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했다. 윤 부사장은 “치열한 갑론을박이 있었다”면서도 “관련된 법령 해석을 받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안전 점검 의무가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도 책임을 지적했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기흥사업장을 특별 점검했다”며 “신고 대상 기기가 30개 이상인 되는 기관을 중심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