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유명 휴양지 발리에서 개고기 사테(꼬치구이)를 파는 현지인 노점상.(사진=연합뉴스)
매체에 따르면 발리 당국은 지난 7월 발리섬 서부 젬브라나 지구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개고기 사테 500꼬치와 비조리 상태의 개고기 56㎏을 압수했다.
인도네시아는 개고기 판매가 허용되는 몇 국가 중의 하나다. 다만 최근 개고기 식용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나오자 일부 도시에서 거래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발리에서도 지난해 개고기 거래가 금지됐다.
금지 지역에서 개고기를 유통할 경우 최대 징역 3개월 또는 5천만 루피아, 우리 돈 약 43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발리에서 개고기를 취급하는 식당이나 노점상은 보통 현지 방언으로 개고기를 뜻하는 ‘RW’란 글자가 쓰여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개고기 도축 방식 또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중에 판매되는 개고기는 불법적으로 도축되고 있다.
현지 일부 도축업자 들은 개가 고통을 느낄수록 육질이 부드러워진다고 믿으며 비윤리적인 도축 과정을 선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일부 판매업자는 사이안화물로 개를 독살한 뒤 도축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발리 공공질서 기관의 데와 뇨만 라으 다르마디 책임자는 “개고기가 건강에 좋다는 미신을 믿지 말아야 한다”며 “사이안화물은 조리 후에도 파괴되지 않아 섭취 시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