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측, 연준 고위 인사 개입 논의”…독립성 침해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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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4년 10월 22일, 오후 04:26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시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 Fed) 인사에 개입해 연준의 독립성 침해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21일(현지시간) 전 연준 이사 등을 인용해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마이클 바 연방준비제도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사진=AFP)
한 소식통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준에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참모진들이 대형 은행 로비스트들, 전 연준 이사들과 전략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마이클 바 연준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의 역할 축소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바 부의장의 임기는 2026년 7월 만료로,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 부의장을 강등시켜도 그는 임기까지 연준 이사로 남을 수 있지만 미 은행을 감독한다는 역할은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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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달 대선에서 승리하면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을 재임명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지명으로 2018년 2월부터 연준 의장을 맡은 파월 의장은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노골적인 기준 금리 인하 요구에 맞서 종종 마찰을 빚었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2026년 끝난다.

하지만 현직 의장인 파월 의장을 실제로 퇴출시키고자 한다면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WP는 지적했다. 이에 파월 의장 대신 바 부의장을 강등시켜 시장의 반발은 피하고 연준에 대한 영향력은 키우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5일에도 시카고 경제클럽 대담에서 연준에 대해 “(대통령이 되면) 금리를 조금 더 올리거나 내려야 한다고 발언할 권리가 내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WP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를 얼마나 진지하게 고려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바 부의장을 강등시킬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는지도 불분명하다고 짚었다.
1913년 연준 창설 때 제정된 연방준비제도법은 대통령이 ‘적법하고 구체적인 이유로’ 연준 이사들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자세한 설명이 없다. 이 때문에 연준 의장은 대통령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독립적 인사로 여겨져 왔다.

또한 바 부의장을 임기 만료 전에 퇴출시키려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해 쉽지 않을 것이라고 WP는 짚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교체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면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경제자문위원회장을 지낸 케빈 해셋 전 백악관 경제선임보좌관, 월가 헤지펀드 매니저 스콧 베센트 등이 거론된다고 WP는 전했다.

트럼프 선거 캠프는 트럼프 2기 행정부 구성원에 대한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반박했다. 트럼프 선거 캠프의 스티븐 청 대변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에서 승리하면) 위함할 정도로 진보적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미국에 끼친 모든 피해를 되돌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람들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