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정부의 가장 큰 세수원인 증치세(부가가치세)와 관련한 입법 절차를 마무리했다.
26일 중국 제일재경 등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일 13차 회의를 통해 증치세법을 표결 통과했다.
그간 잠행 조례 형태로 적용해온 증치세를 법률로 격상하는 것으로 법적 안정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기준 중국 국내 증치세 수입은 약 6조9300억위안(약 1389조4000억원)이며, 수입 단계에서의 증치세 수입은 1조8400억위안, 수출 증치세 환급은 1조7100억위안으로 이를 합한 총 세수입은 7조600억위안에 달한다. 이는 전체 세수의 39%를 차지한다.
중국 국무원은 1993년 '증치세 잠정 조례'를 공포해 1994년부터 증치세를 징수해왔다. 이후 영업세를 증치세로 전면 변경하고 2017년부터는 증치세율을 기존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축소하는 등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해왔으며 2019년부터 증치세 법안 제정을 추진했다. 전인대는 총 3차례에 걸쳐 해당 법안을 검토한 후 이번에 이를 의결한 것이다.
증치세법은 총 6장 38개조항으로 구성됐으며 법안 제정을 통해 증치세의 과세 범위를 규정하고, 세율과 납부할 세액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판매에 대해 증치세를 납부하고, 납세자에 의한 물품의 판매 등에 대한 세율은 13%로, 운송·우편서비스·부동산 양도 등의 세율은 9%로 정하는 등 기존의 조례의 내용과 같다.
스정원 중국 정법대 재정세법연구센터장은 "증치세가 현행 국무원 잠행 조례에서 법률로 격상한 것은 조세법 원칙에 있어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현행 제도돠 비교해 증치세의 틀을 전체적으로 변경하지 않으면서 법률 형태로 전환해 개혁 성과를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인대에선 '과학기술대중화'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매년 9월을 전국 과학 대중화의 달로 규정하고 과학 대중화 발전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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