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 백악관 루즈벨트의밤에서 AI인프라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듣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욕타임스(NYT)는 2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당일 발표한 관련 행정명령 중 일부는 의회나 연방규칙 제정 절차를 우회하는 것으로 보이며, 소송에 걸리거나 공화당의 강한 반발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전기차 구매자에게 제공한 세액공제나 고속도로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는 데 사용하는 기금 등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나 인프라법에 명시돼 있는 사항이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재무부 등이 단순히 펜을 들어 자금을 어떻게 지급할지 결정하기 위한 규칙을 철회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연방정부가 전기차 제조업체에 지급하기로 한 혜택 등도 마찬가지다. 에너지부는 리비안과 같은 전기차 제조업체가 미국 내 공장을 짓는다는 조건으로 수십억달러를 대출해주기로 했다. 이는 구속력이 있는 계약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기차 지원 정책 폐지가 미국의 전기차 경쟁력을 더욱 떨어뜨릴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미 전기차로서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구매 보조금이 사라질 경우, 전기차 수요가 더욱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전기차 산업에 드라이브를 걸며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우위를 점한 상황에서 이는 미국의 자동차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차에 대한 세액 공제를 중단할 경우, 가장 타격을 받을 업체는 테슬라일 것이라고 봤다. 미국 전기차 시장의 절반에 못 미치는 점유율을 가진 테슬라는 거의 모든 차량이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고 구매할 수 있다. 이어 GM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5개의 차종을 보유 중이며 다른 기업은 2종을 넘어가지 않는다. 다만 NYT는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 세액공제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징후는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