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와 관련돼 있으면 사전신고"…日, FDI투자 벽 높인다

해외

이데일리,

2025년 1월 22일, 오후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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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일본 정부가 외국정부의 정보 수입에 협력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특정 외국 투자자’로 분류하고 사전 신고를 의무화한다. 사실상 중국 기업을 염두에 둔 조치로, 기업투자를 통해 일본 산업의 핵심 정보가 빠져나갈 가능성을 사전에 막겠다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은 22일 일본정부가 해외기업의 일본 투자에 대해 새로운 사전심사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외환법을 개정해 2024년 봄까지 명문화한다.

개정안은 외국 정부에 정보 제공 의무가 있는 기업이나 개인을 ‘특정 외국 투자자’로 분류하고 이들이 코어 업종 이외의 기업 상장 주식을 포함하여 1% 이상 취득하는 경우, 사전 신고를 의무화한다. 특정 외국 투자자가 의결권의 50% 이상을 보유한 조직이나 특정 외국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도 규제 대상에 포함한다. 아울러 핵심 인프라 사업자로 지정된 전력 송전, 철도 등에 대한 투자는 반드시 해당 부처의 심사를 수반한 사전심사를 받도록 했다.

이같은 규제는 중국이 2017년 제정한 국가정보법을 고려한 조치다. 중국은 국가정보법을 통해 공안과 국가보안기관이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중국 기업을 통해 국민들의 개인정보 등이 넘어갈 수 있게 되면서 미국 정부는 일본의 국가안전보장국과 재무성 등에 외환법 적용 문제를 질의하기도 했다고 한다.

현재 일본은 원자력, 통신 등 안보상 중요한 ‘핵심 산업(코어 업종)’ 상장기업의 주식을 1% 이상 취득할 때 해당 부처의 심사를 수반한 사전 신고가 필요하다. 안보나 공공질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면 출자 중지 권고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취득주식 수가 전체 지분의 10%를 넘지 않고 외국 투자자가 이사회 참여하지 않거나 ‘주요사업의 양도·폐지를 주주총회에서 제안하지 않으면 사전 신고가 면제된다. 대일 투자를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기 위해서지만, 면제 여부는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는 미흡하다는 우려가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1년 라쿠텐이 중국 IT 대기업 텐센트 자회사로부터 3.65%의 출자를 받았을 때다. 텐센트는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순수 투자가 목적이라고 주장하여 사전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군사와 민간 기술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기업으로부터 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것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미국은 2018년에 제정된 외국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으로 중요 인프라 등에 대한 대미 투자의 심사를 엄격히 했다. 유럽연합(EU)도 2019년에 반도체 등 핵심 분야에 대한 역외 투자 심사와 관련해 회원국 간 정보를 공유하는 규칙을 정했다. 일본의 대응 역시 이같은 국제적 흐름과 일치하는 것이다.

다만 닛케이는 “일본에 대한 접 투자 잔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라며 “안보를 위한 필요한 규제를 도입하면서도, 일본 경제 성장에 기여할 해외 자본과 인재를 유치하려는 투자 촉진 노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