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국기. (사진=게티이미지)
새 기준에 따르면 2~4년 유효 거주허가증이나 10년 영주권 신청자는 유럽언어공통참조기준(CEFR) 종전 A2(초급 상)에서 앞으로는 B1(중급 하) 등급을, 귀화 신청자는 B1(중급 하)에서 B2(중급 상) 등급을 획득해야 한다. 특히 귀화 신청자는 말하기·쓰기 두 과목 모두 합격해야 하며 합격 기준도 B2로 상향조정된다.
프랑스 상원 의회에 제출된 보고서는 기준이 첫 적용되는 내년에 33만여명이 시험을 치르고 이 중 약 6만명이 불합격해 거주 자격을 잃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브뤼노 르타이오 내무부 장관은 “수년간 거주했는데도 프랑스어를 못하는 것은 노력 부족”이라며 기준 강화를 옹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