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들이 구글 로고 옆을 걷고 있다. (사진=로이터)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버지니아주의 레오니 브링케마 연방법원 판사는 미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온라인 광고 시장 반독점과 관련해 구글이 광고 서버와 거래소를 고의적으로 독점해 광고주와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그는 “10년 넘게 구글은 계약 정책과 기술 통합을 통해 퍼블리셔 광고 서버와 광고 거래소를 하나로 묶었다”면서 “이를 통해 회사는 이 두 시장에 대한 독점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글은 고객에게 반경쟁 정책을 강요하고 바람직한 제품 기능은 제거해 독점력을 더욱 강화했다”고 했다.
브링케마 판사는 구글이 광고주 광고 네트워크를 불공정하게 지배했다는 법무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8월 연방법원은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을 불법 독점하기 위해 독점 거래에 수십억 달러를 지출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법무부는 구글의 검색 시장 독과점을 막기 위해 주요 사업 강제 매각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구글 구제책 관련 재판은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
팸 본다이 미법무장관은 “이것은 구글이 온라인 광고 시장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한 싸움에서 획기적인 승리”라고 자평했다. 그는 “법무부는 기술 기업들에 대한 언론의 자유와 자유 시장에 대한 침해로부터 미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과감한 법적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여파로 이날 정규장에서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의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1.42%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