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16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단체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AFP)
이번 합의에 따라 G7은 미국의 기존 최저한세 제도를 인정하고, 국제 조세 체계에 더욱 안정성을 부여하기 위한 ‘이중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미국처럼 자국의 법인세 시스템이 이미 글로벌 최저한세 수준 이상인 경우 글로벌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된 것이다.
G7이 미국의 자국 세제와 글로벌 최저한세 체제를 동시에 인정하는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미국이 국제 합의에서 완전히 이탈하지 않으면서도 자국 기업 보호와 국제 협력 사이 균형을 꾀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미 재무부는 성명에서 “미 상원의 감세 법안에서 섹션 899가 삭제된 이후 이중 체계가 세원 잠식 및 소득 이전을 해결하기 위해 포괄적 협의체가 이룬 중요한 진전을 보존할 수 있다는 공동 인식이 형성됐다”고 밝혔다.
애초 2021년 주요 20개국(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이 주도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사나 외국 지사를 법인세가 낮은 국가로 옮기는 다국적 기업을 겨냥해 글로벌 최저한세(15%)를 도입했다. 15%보다 낮은 세금을 내는 다국적기업에는 사업장을 둔 다른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약 1조2000억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 대상으로 애플과 메타, 아마존 등 미국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주요 대상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었다.
이와 관련해 140여개국이 합의했고 전임인 조 바이든 행정부도 동의했으나 후임인 트럼프 행정부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도가 미국의 과세 주권을 다른 나라에 넘겨주는 것이라면서 관세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실제 미 의회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미국 기업에 적용하는 국가에 보복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했다. 현재 미국 의회가 논의하는 감세 법안에 보복 대상 국가의 투자자가 미국 증권 등에 투자해 버는 수익에 세금을 추가로 부가한다는 내용의 섹션 899조를 포함한 것이다.
이에 미국과 G7 등 국제사회가 다국적기업의 과세를 놓고 정면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했다. 결국 미국과 G7은 수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미국은 감세 법안에서 889조를 철회했고,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에서 미국 기업을 제외한다는 합의에 도달했다.
그러나 G7이 주요 대상으로 꼽혔던 미국 기업을 제외하기로 함에 따라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이 글로벌 조세 협약에서 빠지면서 다른 나라들도 이탈하거나 규정 이행을 느슨하게 할 위험이 커진 것이다. 또 미국이 G7에 이어 한국 등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다른 국가에도 예외를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G7은 “모든 당사국이 수용 가능하고 실행 가능한 해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부연했다.
영국도 이번 합의로 자국 기업들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평가했다. 최근 일부 영국 기업들은 섹션 899가 포함될 경우 상당한 추가 세금을 우려했다. 레이첼 리브스 영국 재무장관은 “오늘의 합의는 기업들이 요청해온 조세 안정성과 확실성을 제공한다”며 “공격적인 조세 계획과 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