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의 '출생시민권 제한'에 또 제동

해외

이데일리,

2025년 7월 11일, 오전 06:4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27일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대법원의 출생시민권 제한에 대한 판결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부가 미국 내 출생 아동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조치에 대해, 연방법원이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연방대법원이 전국적 효력을 갖는 법원 명령에 제약을 가한 이후에도 예외 조항을 활용해 이를 차단한 것이다.

조셉 라플란트 뉴햄프셔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10일(현지시간) 뉴햄프셔주 콩코드에서 열린 심리에서, 이민자 권리 옹호 단체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을 잠정적으로 승인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시행을 전국적으로 차단하는 새로운 명령을 내렸다.

단 라플란트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할 수 있도록 7일의 유예기간을 뒀다. 미국 법무부 측은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출생시민권 제한의 위헌 여부는 최종적으로는 항소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을 거칠 전망이다.

지난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첫날 서명한 행정명령은 부모 중 한 명이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그린카드 소지자)가 아닌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라도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2월 20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는데, 위헌 논란이 커지며 소송이 이어져 왔고 22개 주(州)와 워싱턴 DC가 출생시민권 제한 정책의 효력 중단 가처분 결정을 얻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은 6대3 의견으로 개별 판사들이 행정명령을 막기 위해 전국적인 금지명령을 발동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각 지방법원의 판결의 전국적 판결 효력이 정지되며 오는 27일부터 22개주와 워싱턴 DC를 제외한 미국 28개 주에서는 출생시민권 제한이 시행될 예정이었다. 단, 대법원은 집단소송의 경우 전국적 효력을 갖는 예외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은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을 부인하려는 모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집단소송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해줄 것을 요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공화당 출신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임명한 라플란트 판사는 “시민권이 박탈될 경우 이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라며 “시민권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특권”이라고 말했다. 이 조치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면 매년 15만 명 이상의 신생아가 시민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것이 원고 측의 주장이다.

그는 아울러 관련 사건에서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의 위헌 소지를 지적한 바 있으며, 금지 명령을 발부할지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결정”이라고 했다. 미국 대법원은 1898년 ‘왕 킴 아크 사건’에서 부모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는 시민권이 부여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백악관은 반발했다. 해리슨 필즈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대법원의 명백한 명령을 우회하려는 불법적인 시도”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선출된 대통령이 시행하려는 정책을 사법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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