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복수의 법률 전문가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의장 간 갈등은 금리 인하에 대한 의견 차이에서 시작했지만, 실제 해임 가능 여부는 연준 본부 개보수 프로젝트의 적법성에 달렸다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사진=AFP)
이에 NYT는 “문제의 핵심은 100년 가까이 된 연준 본부 건물 두 곳에 대해 약 25억 달러 규모로 진행 중인 개보수 사업”이라며 “프로젝트는 (파월 임기 중인) 2021년에 시작됐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은 이를 파월 해임의 빌미로 삼으려 하고 있다”고 짚었다.
연준 본부 개보수 사업은 현재 7억 달러의 예산을 초과한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료들은 고급 자재와 편의시설이 포함됐다는 점을 들어 파월이 예산을 부실하게 관리했으며, 의회에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연준은 VIP 식당, 전용 엘리베이터, 고급 대리석 등의 설치 계획은 이미 취소됐다고 반박한다. 파월 의장은 연준 감사실에 해당 사업에 대한 공식 조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연준 의장을 해임하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복잡한 문제다. 1913년 제정된 연방준비법(Federal Reserve Act)에 따르면 연준 의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해임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비위 행위 또는 중대한 직무유기’를 의미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연준 본부 개보수 사업을 해임 근거로 삼기 매우 어려워 보인다는 견해를 NYT에 전했다. 피터 콘티-브라운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교수는 “사기나 중대한 과실 여부는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며 “트럼프는 파월이 리노베이션을 잘못 운영했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레브 메넌드 컬럼비아대 법대 교수는 “연준 의장 해임에는 명백한 위법 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만약 정부가 파월을 해임하려 할 경우, 파월 의장은 다양한 방식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메넌드 교수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을 강행한다면, 파월 의장은 해임 사유 통지와 함께 대통령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받는다. 또 이후 연방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직위 복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해임 절차가 법에 부합했는지, 그리고 대통령의 주장에 실질적인 근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파월 의장이 임기를 끝까지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혀온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을 강행할 경우 이 사안은 결국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고 NYT는 전망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 2기 동안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을 반복해왔다는 점이 변수다. 메넌드 교수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이 사안이 대법원까지 갈 경우) 파월 의장이 10번 중 10번 이길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지금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대법원이 대통령의 위법 행위를 눈감아 주고, 헌법상 권한을 매우 광범위하게 해석해 대통령이 법을 무시하도록 허용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