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현지시간) 악시오스, 코인데스크 등 외신들은 미 하원이 약 10시간에 걸친 절차 표결 끝에 찬성 217대 반대 212로 지니어스법과 클래리티법의 본회의 상정을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사진=AFP)
이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 규율 체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코인3법’ 중 두 개가 우선 본회의 최종 표결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코인 3법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한 규정을 체계화한 지니어스법안 △가상자산 시장 명확성을 확보하는 클래리티법안(CLARITY)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CBDC 발행을 금지하는 CBDC 감시국가 방지법을 말한다. 미 하원은 지난 14일부터 오는 18일까지를 ‘크립토 위크’로 지정하고 코인 3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니어스법에 대한 본회의 투표는 이르면 17일 이뤄질 전망이다. 지니어스법은 이미 상원을 통과한 상태로 이번에 하원 문턱을 넘으면 곧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발행 요건과 감독 체계를 엄격히 설정한 것이 핵심이다. 법안 통과로 글로벌 송금, 급여 지급, 금융 인프라 혁신 분야에서 스테이블코인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상자산 시장 구조를 다루는 클래리티법은 다음 주 중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클래리티법은 비트코인을 포함해 대부분의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분류하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관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상자산 유형에 따라 증권은 SEC가 감독하게 된다. 그간 증권·상품성 해석이 불분명해 발생한 사후·중복 규제가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해당 법안은 상원 표결이 추가로 필요하다.
가상자산 업계는 두 법안 모두 초당적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절차 표결 과정에서 드러난 공화당 내부 혼선은 향후 입법 추진에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남겼다. CBDC 금지조항은 11월께 의회에서 NDAA를 통과시킬 때 함께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