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리 커크 피살 사건에 美 사형제도 다시 '뜨거운 감자'로

해외

이데일리,

2025년 9월 15일, 오후 04:42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 운동에 앞장 선 청년 우파 활동가 찰리 커크의 암살 사건을 계기로 미국 내 사형 제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유타주의 스펜서 콕스 주지사는 커크 총격 용의자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사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다.

질소 가스 사형 집행 시 활용되는 장비.(사진=유튜브 캡처)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수사관들은 지난 12일 커크 총격 사건 용의자인 타일러 로빈슨(22)을 체포했다. 유타주 검찰은 사형을 구형할 수 있는 ‘가중 살인’ 혐의로 로빈슨을 구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로빈슨에 대해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에서는 현재 유타주를 포함해 27개주에서 사형제도를 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중 캘리포니아와 펜실베이니아, 오리건, 오하이오는 4개주는 주지사 명령에 따라 사형 집행이 중단된 상태다. 나머지 23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는 사형을 폐지했다.

미 연방 정부는 지역 규정에 관계 없이 모든 주에서 사형을 집행할 수 있지만, 제한된 상황에서만 사형을 시행하도록 했다. 미군은 별도의 군사 법정 체계에서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1961년을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미 법무부는 사형 대상 범죄를 살인, 반역, 집단학살, 대통령이나 대법관 살해 또는 납치 등을 사형 범죄로 규정한다. 그러나 최근 수년 간 미국에서 집행된 사형은 대부분 살인죄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성폭력 범죄에도 과거 사형 선고가 내려졌으나 1977년 대법원은 성인 강간 사건에서 사형을 적용하는 것은 “잔혹하고 이례적인 형벌”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2008년에는 아동 성폭력 범죄에도 사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 사실상 살인이나 국가적 범죄에만 사형이 가능하다.

각 주는 별도의 가중 요인을 두고 사형 적용 범위를 규정한다. 예를 들어 유타주는 살인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도 중대한 생명 위험을 초래했을 경우 이를 가중 요인으로 인정한다.

미국에선 사형제도가 합헌으로 인정된 1976년 이후 1637건의 사형이 집행됐다. 사형 집행이 가장 많았던 주는 텍사스주로 595건을 기록한 것을 비롯해 오클라호마주는 128건, 플로리다주는 117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타주는 같은 기간 동안 8건의 사형을 집행했다.

전 세계적으로 70% 이상의 국가가 사형제를 폐지했으며, 미국은 소수 민주주의 국가 중 사형제를 유지하는 나라로 꼽힌다. 2024년 기준 미국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사형 집행 국가로, 이란·사우디아라비아·이라크·북한에 이어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블룸버그는 “중국이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의 사형 집행 데이터는 공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미국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치사 주사’ 방식이다. 사형 정보 센터에 따르면 이 방식은 미국 에서 사형을 시행하는 모든 주에서 허용되고 있으나 주별로 사용되는 약물 조합은 다르다.

또한 9개 주는 전기의자 또는 가스실을, 5개 주는 총살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다. 유타주는 총살형을 허용하는 주 중 하나로, 약물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에만 집행이 가능하다. 실제로 유타주에서 마지막 총살형은 2010년에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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