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 도중에…中 "엔비디아 반독점법 위반"

해외

이데일리,

2025년 9월 15일, 오후 06:19

엔비디아 로고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중국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미중 무역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잇따라 미국 반도체 기업을 겨냥하며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는 셈이다.

15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엔비디아가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SAMR은 성명에서 “최근 예비조사에서 엔비디아는 멜라녹스테크놀로지 지분 인수 승인에 대한 조건부 승인 반독점 심사 결과 중국 반독점법과 SAMR의 공고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추가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엔비디아는 2020년 이스라엘 반도체 기업 멜라녹스를 69억달러(약 9조 5868억원)에 인수했다. 당시 중국 정부는 멜라녹스가 엔비디아에 신제품을 제공한 후 90일 이내 경쟁사에도 정보를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인수를 승인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SAMR은 엔비디아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조사에 착수했다.

SAMR은 엔비디아의 반독점법 위반과 관련해 어떤 시정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추가조사를 예고했다는 점에서 현재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진행 중인 제4차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의 압박카드로 쓰려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미중은 최근 반도체와 관련된 공방을 주고받고 있다. 미국이 지난 12일 23개 중국 반도체와 인공지능(AI) 관련 기업을 ‘수출제한 명단’에 추가했으며, 중국 상무부는 13일 텍사스인스트루먼츠(TI)와 아날로그디바이시스(ADI) 등 아날로그 IC 칩을 생산하는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 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에 대한 ‘차별 조사’에도 착수했다.

악재에 엔비디아 주가는 개장 전 거래에서 2%대 하락했다. 앞서 엔비디아는 중국 정부의 반독점 조사와 대응해 제재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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