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상의는 이날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발표한 H-1B 신청 수수료 10만 달러 부과 포고령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행위이며, 의회가 정교하게 설계한 비자 제도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
H-1B 프로그램은 미국 기업이 전문직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특히 기술기업들이 이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매년 6만5000개의 비자가 발급되며, 석사 이상 학위를 가진 근로자를 대상으로 2만 개의 추가 쿼터가 허용된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이 해외 저임금 근로자를 채용하는 데 H-1B 비자 남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신규 H-1B 비자 신청 시 수수료를 기존의 100배인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로 올리는 내용의 포고령을 발표했다.
30만 회원을 보유한 대표 경제단체 미 상의가 트럼프 대통령 2기 취임 이후 소송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미 상의 이외에도 H-1B 수수료 인상 조치에 반발해 노조·고용주·종교단체 등이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기한 또 다른 소송도 진행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은 H-1B 비자를 후원하는 기업이 10만달러를 납부하지 않으면 수혜자가 미국에 입국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수수료는 매년 3월 실시되는 추첨을 통해 선정된 신청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이민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외국인 입국 제한 권한을 이번 조치의 근거로 들며 “H-1B 프로그램을 통한 대규모 미국 근로자 대체가 국가의 경제적·안보적 이익을 해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 상의는 소송에서 “10만달러 수수료는 비자 신청자가 아니라 기업이 부담하는 것으로, 입국 제한 조치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