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전경.(사진=한화오션)
또한 국무부는 “중국의 행동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의 경제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켜줄 뿐이며 한국을 강압하기 위한 중국의 오랜 패턴의 최근 사례”며 “우리는 한국과 단호히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14일 한화오션 산하 한화해운, 한화필라델피아조선소,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해운홀딩스, HS USA홀딩스 등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반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이 무역법 301조 조사 최종 조치를 적용해 중국 회사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 중국 국적 선박에 대해 항만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기로 하자 이에 대한 보복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 회사 및 개인은 이들과 관련된 거래, 협력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이 금지됐다.
당시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중국의 해사(海事)·물류·조선업에 대해 301조 조사를 실시하고 조치를 취한 것은 국제법과 국제 관계의 기본 준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며, 중국 기업들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라면서 “한화오션의 미국 관련 자회사들이 미국 정부의 관련 조사 활동에 협조·지원해 중국의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을 해쳤다”고 설명했다.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한국 기업이 중국의 제재 대상이 된 것은 한화오션이 처음으로, 한화오션은 한미 조선 협력의 상징인 ‘마스가’(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기업이다. 이들 자회사 5곳이 중국과 직접적인 교류 관계가 없어 당장 실질적인 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 기업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협조하면 조치를 취하겠다’는 상징적인 경고로 해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