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5년 만에 강제 철거

해외

이데일리,

2025년 10월 17일, 오후 04:20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독일 베를린시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이 5년 만에 강제로 철거됐다. 베를린 행정법원이 베를린시 미테구청의 소녀상 철거 명령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재독 시민단체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지 사흘 만이다.

재독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에 따르면 베를린 미테구청은 17일 오전 7시께(현지시간) 전문업체를 동원해 관내 공공부지에 있던 소녀상을 들어내 옮겼다. 지난 16일 철거 직전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의 모습.(사진=연합뉴스)
베를린 미테구청은 17일 오전 7시쯤(현지시간) 전문업체를 동원해 관내 공공부지에 있던 소녀상을 들어내 옮겼다고 재독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를 인용해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코리아협의회는 구청의 철거 압박에 소녀상을 테이프로 감아놓고 회원과 지역 주민들이 돌아가며 감시하고 있었으나 강제철거를 끝내 막지 못했다. 협회 활동가 3명이 지키고 있었지만 경찰관 25명이 소녀상을 둘러싸고 접근을 막았다고 협회 관계자는 전했다.

코리아협의회는 “구청이 소녀상을 어디에 보관했는지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했다”며 “단기, 장기적으로 다시 설치할 장소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베를린 행정법원은 지난 14일 미테구청의 소녀상 철거명령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코리아협의회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기각했다.

법원은 “(구청은) 다른 예술가들도 공공 도로를 적절히 이용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최장 설치기간을 2년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동상 철거명령은 정당하다”며 “신청인은 공공 도로용지에 소녀상을 계속 용인할 권리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소녀상을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0유로(약 498만원)를 부과하겠다는 미테구청의 통보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은 2020년 9월 현재 자리에 세워졌다. 미테구청은 임시 예술작품 설치기간 2년이 지났다며 지난해부터 철거를 요구해 왔다. 미테구청은 지난해 9월에도 소녀상 철거를 명령했으나 당시에는 코리아협의회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법원이 허용한 존치 기간은 지난달 28일까지였다. 코리아협의회는 관내 다른 예술작품에 예외가 적용되는 사례가 있고 소녀상을 다른 장소로 이전할 경우 집회와 교육 등 전시 성폭력 반대 운동이 어렵다며 존치를 주장해 왔다.

미테구청은 지난해 9월에도 철거명령을 내렸으나 코리아협의회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당시 법원은 지난달 28일까지 소녀상을 존치하도록 허용했다. 구청은 이 기한이 지나자 이달 초 재차 철거명령서를 보내고 이날까지 이전하지 않으면 전문업체에 의뢰해 강제 철거하겠다고 통보했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