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오는 11월 1일부터 중·대형 트럭과 그 부품에 25% 관세를, 버스에 10%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중형 트럭은 총중량 1만4001파운드(약 6350kg)에서 2만6000파운드(1만1793kg) 사이, 대형 트럭은 2만6001파운드 이상 차량을 의미한다. 이보다 총중량이 작은 승용차와 경트럭에는 이미 4월부터 25% 관세가 부과 중이다.
트럭 관세는 철강·알루미늄 관세 등 다른 품목별 관세와 중첩되지 않는다. 승용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 일본과 유럽연합(EU) 에도 일단 동일한 25% 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협상으로 관세율 조정이 합의된 국가에는 합의한 대로 적용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는 업체들의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정책 시행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서 자동차를 조립하는 업체에 한해 자동차 부품을 수입할 때 내는 25% 관세의 일부를 상쇄하는 크레딧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정책은 2025년 4월 5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조립한 자동차에만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이번에 그 기간을 2030년 4월 30일까지로 늘렸다.
상쇄 비율도 조정했다. 첫해에는 자동차의 권장소비자가격(MSRP) 총액의 3.75%로 하고 둘째 해에는 2.5%로 줄이기로 했으나 이번에는 5년 내내 3.75%를 유지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관계자는 “자동차와 트럭 엔진을 만드는 회사의 부품 관세 완화 정책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트럭 관세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입품의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