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0일(현지시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AFP)
6일(현지시간) NBC뉴스 등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여권 소지자의 성별을 남성과 여성으로 한정하는 정책이 하급심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유지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여권 소지자의 출생 시 성별을 표시하는 것은 출생 국가를 표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평등 보호 원칙에 더 위배되지 않는다”며 “두 경우 모두 정부는 누구에게도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고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증명할 뿐”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서 진보 성향 판사 3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반대 의견서에서 “정부는 법적 근거가 의심스러운 새 정책을 즉시 시행하려 하지만, 이를 일시적으로 금지할 경우 정부가 피해를 입을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반면 원고들은 정책 시행 시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존 데이비슨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변호사는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후퇴시키는 가슴 아픈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바이든 전 정부는 2021년부터 여권 성별에 남성, 여성, 제3의 성별(X)로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성전환 여부에 대한 의료 증명서 제출 의무도 없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20일 취임 첫날 남성과 여성만을 성별로 인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해당 규정을 없애고 성별은 출생 성별로만 표기하도록 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시민 단체는 즉각 소송을 제기했다. 올 6월 연방 지방법원은 정책이 성소수자를 적대한다며 금지 명령을 내렸다. 9월 트럼프 행정부의 항소까지 기각되자 법무부는 대법원에 긴급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팸 본디 법무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 “이번 결정이 성별은 두 가지뿐이라는 행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며 “우리 변호사들은 이 단순한 진리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가 정책이 하급심에서 제동이 걸릴 때마다 대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하는 전략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NBC뉴스는 “여권 관련 소송은 대법원이 이른바 ‘섀도 도킷(Shadow Docket)으로 불리는 절차를 통해 승인한 22번째 사례”라며 “행정부는 지금까지 섀도 도킷을 통해 중 단 두 건에서만 패소했다”고 짚었다. 섀도 도킷은 대법원이 공개 심리나 구두 변론 없이 긴급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를 일컫는다. 주로 행정부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빠르게 밀어붙이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