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1)이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영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지원조례 제정 토론회’에서 경기도 조례 필요성을 강조하며 꺼낸 말이다.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영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지원조례 제정 토론회에서 이홍근 경기도의원(앞줄 왼쪽 세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패널로 참석한 이홍근 의원은 “도심형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서는 주민 생활공간에 가까운 주차장 부지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라며 “2025년 5월 개정된 신재생에너지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법령만으로는 신재생에너지 확산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으로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자체의 실행력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홍근 의원은 현재 ‘경기도 주차장 태양광발전소 설치·운영 지원 조례’를 준비 중이다. 이 조례는 경기도지사에게 5년마다 경기도 주차장 태양광발전소 설치 및 운영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 계획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또 주차장 실태를 매년 조사해 설치 가능 부지를 파악하고, 주차면이 50면을 초과하는 주차장에는 부지의 절반 이상에 태양광을 설치·운영토록 권장한다. 특히 설치비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지자체의 실행력을 높이는 실천형 구조로 설계됐다.
이홍근 의원은 “이러한 체계는 단순히 설치를 권장하는 차원을 넘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 전환 기반을 도 차원에서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이는 경기도의 기후위기 대응과 공공에너지 전환정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