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외관.(사진=로이터)
KFF 헬스뉴스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전 세계 대사관과 영사관 직원들에게 보낸 공문에서 비자 담당자들에게 비자 신청자의 나이나 ‘공공 혜택’ 의존 가능성 등 새로운 사유를 근거로 미국 입국 부적격자로 판단하라고 지시했다. 지침은 미국 이민자들의 건강 문제나 나이가 미국 자원을 낭비할 수 있는 ‘공적 부조 대상자’가 될 수 있다며 비자 신청자들의 건강을 심사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미국은 그간 결핵과 같은 전염병 검사나 예방접종 이력 확인 등을 비자 신청 과정의 하나로 진행해 왔다. 전문가들은 새 지침이 심사 대상이 되는 질병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을 뿐만 인라 비자 심사관에게 신청자의 건강 상태를 근거로 입국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을 크게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새 지침에는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암, 당뇨병, 대사 질환, 신경 질환, 정신 건강 문제 등은 수십만 달러의 치료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는 미국 내 공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침은 비만이 천식, 수면무호흡증, 고혈압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비자 심사 때 공적 부담이 될 수 있는지를 평가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새 지침은 비자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건강 상태도 고려 대상에 포함했다. 예를 들어 노부모나 장애가 있는 자녀가 동반 이민하면 신청자가 지속적인 고용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따지도록 했다.
이 지침은 미국에 불법적으로 거주하는 이민자들을 추방하고, 다른 이민자들의 미국 입국을 막으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분열적이고, 공격적인 정책의 일환이라고 CBS 뉴스는 지적했다.
찰스 휠러 가톨릭이민법센터 수석 변호사는 “이번 지침은 비자 심사관들에게 앞으로 어떤 의료 응급 상황이나 치료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을지를 스스로 판단하도록 유도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들은 의료 훈련을 받지 않았으며 건강 문제를 개인적 편견에 따라 해석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