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에 따르면 지난 9월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조지아주 서배너 현대차-LG엔솔 합작공장(HL-GA) 단속으로 구금됐던 317명의 한국인 중 B-1 비자 소지자 180여 명의 비자가 복원됐다. 또 최근 HL-GA 공장으로 30명의 한국인 근로자가 복귀했다. NYT는 당시 구금됐던 김 모씨와 한국 근로자들의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두 명의 변호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조지아주에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들이 9월12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뒤 주차장에서 가족과 만나고 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관계자들이 모든 근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비자 갱신에 대해 연락했으며, 조지아 단속과 관련된 불리한 정보가 그들의 비자 기록에 남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 미 국무부는 관련 질의에 “미국 내 한국 기업의 투자와 특수 기술 인력을 위한 단기 입국을 지원하기 위해 비자를 제공하고 있다”며, 개별 사례는 규정상 언급할 수 없다고 했다.
HL-GA 측 관계자는 NYT에 “공사 활동을 재개했으며 원활하고 신속한 복귀를 지원해준 한미 정부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단속으로 공장 건설이 한동안 중단됐지만, HL-GA은 예정대로 공장을 2026년 상반기 개소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9월30일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양국 정부 간 상용 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회의에서 미 측은 우리 기업들이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install), 정비(service), 보수(repair) 활동을 위해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힌 바 있다
지난주 애틀랜타 주재 한국 총영사관은 조지아주 내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B-1 비자 소지 근로자가 해외에서 구매한 장비의 설치·정비·수리에 한해 활동을 허용하지만, 미국에서 소득을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는 단속 이후 많은 기업들이 제기한 ‘B-1 비자의 업무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