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자동차 관세 15% 인하…반도체 "타국보다 불리할일 없어"(상보)

해외

이데일리,

2025년 11월 14일, 오전 11:50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15%를 공식화했다. 자동차·반도체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는 양국 간 무역합의대로 적용키로 했다.



미국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한미 정상이 두 차례 회담을 통해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공동 작성한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를 발표하고 “한국산 제품에 대해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또는 최혜국대우(MFN) 중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거나, 15% 관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기존 한미 FTA 또는 MFN 기준이 15% 미만이면 미국이 15%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한미 FTA 관세율 또는 MFN 관세가 이미 15% 이상이면 추가로 상호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백악관은 또 한국산 자동차·자동차부품·목재·목재제품 등에 대해 232조 관세를 15%로 인하하고, 한국산 의약품에 대한 232조 관세 역시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역시 같은 방식으로 관세를 부과한다는 뜻으로, 상한이 15%로 제한된 것이다.

다만 현재 25%가 적용되고 있는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관세를 언제부터 인하할 것인지 구체적인 시점은 명시되지 않았다.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232조 관세는 “향후 한국과 동등한 규모의 반도체 교역을 다루는 협정이 체결될 경우 그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적용한다”고 약속했다.

앞으로 미국이 한국 이외 다른 나라들과 협정을 맺고 반도체나 반도체 제조장비와 관련해 별도의 관세 감면이나 특별 우대 조건을 부여할 경우, 한국도 관세율, 면제 범위 등에서 동등하거나 더 나은 수준의 조건을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즉 한국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비교 대상은 한국과 비슷하거나 더 많은 반도체 교역량을 보유한 국가로 한정했는데, 사실상 대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백악관은 이외에도 일반·제네릭 의약품, 의약품 원료, 의약품의 화학적 전구체, 미국 내 생산이 불가능한 일부 천연자원 등 ‘잠재적 조정 대상 목록’에 명시된 특정 품목에 대해선 추가 관세를 철폐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국산 특정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관련 관세 역시 제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이들 수입 제품에 대해 부과했던 특별관세를 부분 해제 또는 면제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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