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비트코인 등 105개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해외

이데일리,

2025년 11월 16일, 오후 02:55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일본 정부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105개 종목을 금융상품거래법이 정한 금융상품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비트코인을 형상화한 조형물. (사진=AFP)
아사히신문은 16일 일본 금융청이 가상자산 105개 종목에 대한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고, 내부자 거래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거래소는 가상자산 발행 주체 유무, 블록체인 등 가상화폐에 사용된 기반 기술, 가격 변동 위험성, 해당 가상자산의 특성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발행 주체나 거래소 관계자가 가상자산 거래 중단 및 재개, 발행주체의 파산 등 중요 사실을 발표하기 전 매매하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도 금지한다.

가상화폐 거래소 대상 등록제를 유지하지만, 중요한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는 업자를 상대로는 신고제를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다만 은행과 보험사가 고객에게 가상화폐를 직접 판매하는 것은 금지한다. 예금 보유자나 보험계약자가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리스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가상자산 투자에 뛰어드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은행 및 보험사의 증권자회사 등에는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한다.

가상화폐 거래로 얻은 이익에 부과되는 세율은 현재 지방세 포함 최고 55%이지만, 금융상품으로 인정되면 주식처럼 분리과세가 적용돼 20%로 낮아지게 된다.

일본 가상자산업계는 수만 종목에 이르는 모든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금융청은 105개 종목만 인정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이르면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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