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인스타·왓츠앱 인수 ‘반독점 위반 아니다’…美법원 “FTC 입증 실패”

해외

이데일리,

2025년 11월 19일, 오전 04:12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메타 플랫폼스가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를 둘러싼 미국 경쟁당국의 반독점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메타가 소셜네트워크 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사진=페이스북 캡처)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제임스 보즈버그 판사는 “보즈버그 판사는 판결문에서 “앱 생태계는 유행을 좇아 급격히 변하고, 매년 새로운 기능이 등장하면서 FTC가 시장 경계를 특정하기 어려웠던 것은 이해된다”면서도 “메타가 과거에 독점력을 가졌는지 여부와 별개로, 정부는 메타가 현재도 독점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2020년 1차 트럼프 행정부 시절 제기된 소송으로, 메타가 사진 공유 서비스 인스타그램(2012년)과 메신저 서비스 왓츠앱(2014년)을 인수한 것이 경쟁을 저해했는지가 쟁점이었다.

FTC는 메타(당시 페이스북)가 경쟁 대신 잠재적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두 회사를 ‘킬러 인수’했다며, 친구·가족 간 네트워크 중심의 소셜 플랫폼 시장에서 독점력을 강화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메타는 숏폼 영상, 커머스, 개인 메시징 등 다양한 서비스가 사용자 시간·관심·광고비를 두고 경쟁한다며 시장 범위가 훨씬 넓다고 반박했다. 결국 메타는 소셜 플랫폼 시장이 점차 확장되는 상황에서 이번 인수가 독과점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한 것이다.

메타 소송은 미국 경쟁당국이 대형 기술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다섯 건의 주요 반독점 소송 중 하나다. 이 가운데 두 연방법원은 이미 알파벳 산하 구글이 온라인 검색·광고 시장을 불법 독점했다고 판결했으며, 아마존과 애플에 대한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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