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FP)
이번 패키지에는 건강·안전·기본권 등을 침해할 수 있는 ‘고위험군 AI’ 규제 위반 기업에 대한 1년간의 법 적용 유예를 포함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내부 논의가 계속되는 만큼 당일 발표 직전까지 세부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집행위가 논의 중인 완화안에는 이외에도 이미 시장에 출시된 AI 시스템에 대한 ‘시행 전 1년 유예’와 AI 투명성 규정 위반 벌금 도입 시점을 2027년 8월까지 연기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업들이 제도 변화에 적응할 시간을 확보하고 시장 혼선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EU AI법은 지난해 8월 발효됐으며 AI 시스템을 위험도에 따라 △최소 위험 △한정적 위험 △고위험 △금지행위 등 4단계로 구분해 규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가운데 건강·안전·기본권 침해 우려가 큰 고위험 AI 관련 규정은 내년 8월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FT는 이번 조치가 유럽의 AI 경쟁력 약화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중국이 AI 투자를 공격적으로 확대하는 가운데 EU 내부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혁신 속도를 늦춘다는 불만이 커져 왔다. 집행위가 지난달 역내 기업들의 AI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10억유로(약 1조 6580억원) 투입 전략을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미국 정부와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도 EU의 규제 강도가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다.
EU는 이미 지난 2월 ‘인베스트 AI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며 일부 규제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