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월풀은 소장에서 음식 조리와 환기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이러한 전자레인지 기술 분야를 자사가 개척했다면서 삼성전자(005930)와 LG전자(066570), 그리고 중국 마이디어와 하이얼이 저상형 전자레인지-후드 결합 제품(LP-MHC) 관련 자사의 5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월풀은 LP-MHC 제품군을 처음 만들어냈으며, 피고들이 불법 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미국 내 LP-MHC 제품의 유일한 공급자였다”고 강조했다.
월풀은 또한 같은 날 텍사스와 뉴저지 연방법원에도 경쟁사들을 상대로 금전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월풀은 성명에서 “경쟁사가 특허 보호를 받는 디자인을 훔친다면 우리는 우리의 혁신과 지식재산권을 지키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월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해외 경쟁사들이 미국 수입 가전제품의 신고가격을 고의로 낮춰 관세를 회피하고 있다며 무역조사에 착수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월풀은 올해 9월 최근 미국 세관 자료를 분석해 올해 6월부터 일부 수입 가전제품의 신고가격이 급격히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신고가격이 낮으면 부과되는 관세액도 줄어든다.
월풀은 과거에도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한국기업들이 세탁기를 헐값으로 팔고 있다며 ITC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청구한 바 있다. ITC는 2017년 삼성과 LG전자의 세탁기 수입 급증이 미국산업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했고 당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한국산 세탁기를 포함한 외국산 대형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 최대 50% 관세를 3년간 부과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승인했다. 이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 내 세탁기 공장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