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생성한 이미지. (사진=챗GPT)
다음날 당첨금을 수령하러 매장을 찾은 그는 “이미 다른 사람이 받아갔다”는 황당한 말을 들었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지인 B씨가 복권 이미지를 저장한 뒤, 복권 판매점 직원에게 보내며 “당사자가 출장 중이라 직접 방문이 어렵다”고 속이고 온라인 송금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소 B씨는 해당 판매점의 단골이었고 당첨금 규모도 크지 않았기에 직원은 별다른 의심 없이 송금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B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당첨금을 A씨에게 반환했다. A씨도 이를 받아들이며 경찰의 중재로 합의했다.
이번 사건은 복권 당첨 확인 과정에서 사진만으로도 수령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취약점을 악용한 사례로 지적된다. 관계 당국은 “당첨 티켓은 반드시 원본을 보관해야 하며, 사진·스캔본을 제3자에게 공유하는 행위는 사기 위험이 매우 크다”고 경고했다.
지난 6월에는 캐나다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한 남성이 여자친구에게 대리 수령을 부탁했다가 당첨금을 빼앗기고 이별까지 통보받는 일이 벌어진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