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지아 콥 판사는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시정부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연방정부가 워싱턴DC에 주방위군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요청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령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할 시간을 고려해 판결 효력은 12월 11일까지 유예했다.
(사진=AFP)
백악관은 즉각 반발했다. 에이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전적으로 합법적”이라며 “이번 소송은 폭력 범죄를 억제하려는 대통령의 성공적 노력을 저해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워싱턴DC는 주가 아닌 연방 특별구로, 대통령이 일정 수준의 치안 권한을 갖지만 시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정부의 치안권을 넘어섰다고 반발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브라이언 슈왈브 워싱턴DC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이 같은 전례 없는 연방정부의 권한 남용은 정상적이지도, 합법적이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치안을 목적으로 군대를 동원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대통령이 어떠한 견제도 없이 주의 자치를 무시하고 원할 때마다 군대를 배치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가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약 2000명의 병력이 워싱턴에 배치돼 있으며, 절반은 워싱턴DC 소속이고 나머지는 타주에서 파견된 인원이다. 이번 작전은 ‘워싱턴을 안전하고 아름답게 만들기’라는 이름으로 진행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수도에서 만연한 범죄를 해결하고 법과 질서가 회복됐다고 판단할 때까지” 군을 동원한다는 명령에 서명하며 작전을 개시했다.
지방정부가 반대하는 도시들에 군 병력을 보내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은 곳곳에서 법적 난관에 부딪히는 모습이다. 미 연방대법원은 하급심이 제동을 건 시카고 병력 투입 계획을 허용할지 여부를 심리 중이다. 로스앤젤레스, 포틀랜드에도 주방위군 투입을 둘러싼 별도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