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백악관 경내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행사를 열고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사진=AFP)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트럼프 행정부가 IEEPA를 근거로 교역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다. IEEPA는 대통령이 비상사태에 외국의 위협에 대응해 경제 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법이다. 하급심은 IEEPA에는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은 명시돼 있지 않으며, 관련 권한은 헌법상 의회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IEEPA를 근거로 사실상 전 세계 교역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또 해당 법을 근거로 중국·캐나다·멕시코에는 펜타닐 유통 방치 관련 관세를, 브라질에는 자신의 우군인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문제 삼아 관세를 부과했다.
일부 플랜B는 이미 가동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7월 브라질에 대해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대법원이 행정부 패소 판결을 내릴 경우 301조나 122조 권한을 활용해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지난 13일 워싱턴경제클럽 행사에서 “현재의 무역정책을 다른 권한으로 재구축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이 있다”고 말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에 광범위한 보복 조처 등으로 대응하는 수단으로, 관세 부과 전 장기간의 조사 절차를 요구한다. 무역법 122조는 미국의 심각한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최대 15%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게 한다. 무역법 301조와 122조는 제약 조건이 있어 IEEPA를 대체해 빠르고 광범위하게 관세를 부과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금속·자동차 등 특정 산업에 대한 관세 부과 근거로 쓰이고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의 확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회장은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IEEPA를 적용한 관세 부과가 위법 판결을 받을 경우 232조 확대가 플랜B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든다”며 “232조가 결국 대부분의 제조업 기반을 덮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지적했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비상 관세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했으며, 행정부는 대법원에서 최종 승리할 것을 확신한다”면서도 “행정부는 미국의 오랜 상품무역 적자를 해결하고, 국가·경제 안보에 필수적인 제조업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기 위한 새 방안을 항상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시경제 리서치 조직인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미국 전체 수입품에 적용되는 실효 관세율은 14.4% 수준이며, 이 중 절반 이상이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라고 추정했다. 대법원이 관세 무효 판결을 내릴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환급해야 할 관세 규모는 880억달러(약 130조원) 이상으로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