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사망해서…" 해외서 남매 살해 후 혼자 돌아온 한인 엄마

해외

이데일리,

2025년 11월 26일, 오전 11:00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뉴질랜드에서 어린 두 자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가방에 넣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엄마가 현지 법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뉴질랜드에서 어린 남매를 살해한 뒤 가방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엄마. (사진=연합뉴스)
26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뉴질랜드 오클랜드 고등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이모(44)씨에게 최소 17년 동안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을 선고했다.

제프리 베닝 고등법원 판사는 “이씨가 남편이 사망한 뒤 자녀 양육을 감당하지 못해 범행했다”며 “(신체·정신적으로) 취약한 아이들을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남편에게 크게 의존했고, 남편이 큰 병에 걸렸을 때 대처할 수 없었다”며 “잔혹하게 빼앗긴 과거의 행복한 삶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아이들을 곁에 두는 게 견딜 수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이씨가 자기 행동이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였지만 이씨는 판사가 선고하는 동안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AFP는 전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2018년 사건 발생 당시 어린 남매에게 항우울제를 먹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2017년 암으로 남편이 사망한 뒤 충격을 받아 우울증에 걸렸다”며 “범행 당시 정신 이상으로 심신 미약 상태였기 때문에 살인 혐의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2018년 6~7월께 뉴질랜드에서 항우울제를 넣은 주스를 먹여 9살 딸과 6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범행 후 그는 어린 남매의 시신을 여행 가방에 넣어 오클랜드 창고에 유기한 뒤 한국으로 달아났으며 2022년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창고 내 보관 물품을 온라인 경매에 부쳤다.

이 과정에서 창고 물품을 낙찰받은 뉴질랜드인이 가방에서 남매 시신을 발견에 경찰에 신고하며 사건이 알려졌다.

이씨는 같은 해 9월 울산에서 검거돼 뉴질랜드로 강제 송환됐으며 범행 후 한국으로 달아난 뒤 이름을 바꾸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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