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에 있는 한국식 대형 찜질방 킹 스파 앤 사우나(오른쪽)가 트랜스젠더 여성 알렉산드라 고버트(왼쪽)와 소송 끝에 비수술 트랜스젠더도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라 성별 분리 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근 정책을 바꿨다고 뉴욕포스트가 보도했다. (사진=고버트 링크드인구글맵 스트리트뷰 캡처)
고버트는 2022년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찜질방을 찾았다가 남탕으로 안내를 받자 항의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고버트는 찜질방에 방문했을 때 ‘남성용 손목 밴드’를 받았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여성임을 밝혔음에도 찜질방 직원이 ‘(성전환)수술은 했느냐’, ‘남성 신체부위가 있느냐’ 등 질문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고버트가 ‘여전히 남성 생식기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자, 직원은 그에게 여성 전용구역 출입을 막고 대신 남성용 시설을 이용하라고 안내했다.
고버트는 본인은 신분증상 여성으로 등록돼 있었기 때문에 여탕을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이 트랜스젠더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 구역에서는 불편함을 느낄 것이라며 직원에게 항의했다.
결국 찜질방 측은 수영복을 입은 상태에서는 여성 시설 사용을 허락해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고버트는 이를 거절했다.
사안은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다. 양측이 합의한 새로운 정책에는 ▲신체적 특성과 관계없이 신분증에 기재된 성별 정체성에 따라 성별 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고객들은 성별 구역에서 전형적 신체 특징과 다른 고객을 마주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불편함을 이유로 타인의 성별 구역 이용을 막을 수 없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현지 한인 사회와 이용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찜질방 측은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미국에서는 이와 비슷한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5월 워싱턴주의 한 여성 전용 한국식 찜질방도 비슷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당시 제9순회 항소법원은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해당 업체에 입장을 허용하라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