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틸법’ 법사위 통과...산업 재편·저탄소 전환 지원

해외

이데일리,

2025년 11월 26일, 오후 11:15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미국 관세 정책과 글로벌 공급과잉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는 근거를 담은 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여야 의원 106명이 지난 8월 공동발의한 K-스틸법은 최근 위기에 빠진 국내 철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
특별법은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년 단위 기본 계획과 연간 실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조항도 포함됐다. 산업부 장관은 저탄소철강 기술을 선정해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사업화·사용 확대 및 설비 도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저탄소 철강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철강사업 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기한을 축소·명문화하고, 사업재편 과정에서 조세 감면 및 고용 유지 지원금 등도 제공한다. 저탄소철강특구 조성 및 규제 혁신 등도 K-스틸법에 시책으로 포함됐다.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개편을 지원하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탄소중립 전환 비용 증가,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의 불안정 등 업계가 대내외적으로 큰 도전을 맞는 가운데 마련됐다. 국가와 지자체가 사업 재편과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에 필요한 세제·재정·금융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원급의 비대면 진료 실시 근거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대입 전형에 지역의사 선발 규정 등을 담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도 처리됐다.

의료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대면 진료 원칙을 보완해 비대면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진료 중개를 관리·감독하도록 했다. 비대면 진료의 내용과 의약품 처방에 대한 제한 등에 관한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지역의사 양성·지원법의 경우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지원해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려고 만든 법안이다. 지역의사란 의료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복무형 지역의사’나 전문의가 일정 기간 특정 지역의 의료 기관에 종사하기로 한 계약한 ‘계약형 지역의사’를 말한다. 법안에 따르면 지역의사는 일정 기간 특정 지역의 의료 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하는 대학 입학 전형을 통해 선발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지역의사 입학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으로 지원한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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