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군인들이 25일(현지 시각) 키이우 독립광장에서 도네츠크 전선에서 전사한 한국인 김모씨와 미국인 존 제임스 위더스푼의 관 앞에 서서 예우를 표하고 있다. (사진=AFP 연합뉴스)
광장에는 미국 국기가 덮인 관과 함께 태극기가 덮인 관이 놓였다. 우크라이나 측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각각 미국인 존 제임스 위더스푼씨와 한국인 김OO씨임이 공개됐다”며 신원을 밝혔다. 이어 “위더스푼은 올해 1월 17일 도네츠크주(州) 보즈드비젠카에서, 김씨는 지난 5월 17일 역시 도네츠크주 노바 폴타우카에서 국제의용군 소속으로 러시아군과 교전 중 전사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1969년생으로, 전사 당시 56세였다.
도네츠크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이 지역의 포크롭스크는 교통·물류 거점으로, 다른 교전 지점에 보급품을 전달하는 우크라이나의 주요 도로에 위치한 우크라이나군의 전략적 요충지다.
김씨 외에도 ‘이OO’란 이름의 한국인 전사자가 한 명 더 확인됐는데 현지 교민은 매체에 “이씨는 전남 OO출신으로, 지난 6월 전사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외국인 전사자 명단을 정리해 온 ‘해외 의용군 전사자 프로젝트’에 따르면 2022년 2월 전쟁 발발 이후 올해 11월까지 전사한 외국인 의용군은 총 1118명이며 이중 최소 3명이 한국인으로 확인된다.
지난해 러시아 국방부가 발표한 이번 전쟁에 의용군으로 참전한 용병들의 수와 사망자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15명이 의용군으로 참전했으며 이 중 5명이 사망했다. 한국 외교부는 “러시아측 발표의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추모식을 마친 한국인 의용군 김씨 시신은 인근 수도원 성당에서 장례 미사를 치른 뒤 한국 송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른 한국인 의용군 전사자 시신이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알려진 바 없다.
한 유럽 국가 정보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여전히 여러 명의 한국인 의용군이 복무 중”이라며 “이 중 일부가 북동부 수미와 하르키우 지역 등에서 최근까지 전투 중임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한국 국적자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은 불법이다. 우리 정부는 2022년 전쟁 발발 후 우크라이나 전 지역을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하며 사전 허가 없이 입국한 자국민에 대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고 있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이근 씨가 2022년 3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우크라이나에 의용군으로 입대하며 첫 공식 한국인 의용군으로 확인됐다.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국인 의용단 활동이 전해지기도 했다.
이씨는 당시 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부대인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후 전장에서 다쳤다며 출국 두 달 뒤 치료를 위해 귀국해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이씨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