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FP)
대법원은 지난 11월5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적법성에 대한 변론을 진행했다. 재판관들은 이 소송을 신속 처리 일정에 올렸으나 판결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대기업부터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업들은 유사한 법적 주장을 담아 소송전에 나서고 있다. 이는 향후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 관세 환급 자격에서 제외되는 불확실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코스트코 측 변호인단은 CIT에 제출한 소장에서 “대법원이 관세 부과가 불법이라고 판결할 경우 관세를 납부해 온 모든 기업에 환급이 자동으로 이뤄질지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로 인해 현재까지 회사에 발생한 구체적인 비용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코스트코는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청(CBP)이 관세 확정 일정 연장 요청을 거부했기 때문에 법원의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이로 인해 향후 관세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에 관세 환급권 보장을 요구하며 소송에 나선 기업에는 화장품 대기업 레블론과 오토바이 제조사 가와사키 등도 포함돼 있다. 소매업체들은 관세로 인해 비용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다만 코스트코처럼 직접 소송에 나선 경우는 드물어 이번 대응은 이례적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코스트코는 관세 영향이 주로 비식품 품목에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제품의 공급 경로를 미국 외 시장으로 재배치하고, 관세 부과에 대비해 재고를 조기에 추가 주문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비용 절감을 진행 중이다.
게리 밀러칩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우리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공급업체와 협력해 관세 영향을 상쇄할 효율성을 모색하거나 그들과 함께 다른 국가에서 자주 조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관세 부과가 합법적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합법적 관세를 지지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결과가 막대하며 이 소송이 그 사실을 부각시킨다”며 “백악관은 대법원의 신속하고 올바른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